증권관리위원회는 30일 투자신탁회사에서 증권사로 전환한 국민투자신탁증
권과 한남투자증권이 자기자본관리제도의 제한을 받지 않고 투자신탁운용회
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영업용순자본 감소행위금지규정의 적용을 유예했다.

이들 두 전환증권사는 영업용순자본비율이 1백20%에 달하지 못해 증권감
독원으로부터 주식 및 부동산등 위험자산의 취득금지명령(영업용순자본 감
소행위금지)을 받아 출자행위를 할 수 없었다.

현재 34개 국내증권사중 절반이상이 영업용순자본비율 1백20%를 만족하
지 못하고 있으며 지난 10월말현재 국내증권사의 평균 영업용순자본비율
은 1백3%에 불과하다.

<최명수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