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신사들은 연간 발행한도 제한없이 외국인투자 전용 수익증권을 발행할수
있게 됐다.

또 외국인에게 공사채형수익증권 투자가 허용된다.

재정경제원은 29일 이같은 내용의 투신시장 추가개방방안을 마련, 30일
증권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즉시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재경원은 외수증권(채권형및 주식형)의 연간 발행한도를 폐지(올 하반기
20억달러)하며, 채권형 외수펀드에 대해 신탁재산의 10%이상을 중소기업
발전채권(연 수익률 8.5%)에 의무적으로 투자하도록 했던 규정을 삭제했다.

또 투신사가 내국인에게 판매하는 국내 수익증권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펀드별 총외국인투자한도를 현행 신탁재산의 20%에서 55%로
높이기로 했다.

이와함께 지금까지 외국인투자가 금지됐던 공사채형 수익증권(신탁재산의
50%이상을 공사채로 편입)의 경우 비과세저축등 조세감면대상수익증권및
MMF 등 단기형수익증권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제한없이 외국인이 살수 있도록
허용했다.

한편 재경원은 IMF와의 기존 합의에 따라 30일자로 외국인의 종목당 주식
투자한도를 현행 50%에서 55%로 확대하고 국공채 특수채 회사채 등 모든
채권에 대한 투자한도(현재 30%)를 모두 폐지했다.

< 최승욱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