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시장이 좀처럼 하락추세대에서 벗어나지 못하자 기업공개시 주간사를
맡았던 증권회사에서 "시장조성"을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이에따라 당해 기업의 주가는 급락세를 보여 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그런데 시장조성이란 "새로이 기업을 공개하여 주식이 상장될 경우
일시적인 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주가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주간사
증권회사가 주축이 되어 일정기간 당해 주식을 매수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같은 시장조성행위는 공정한 주가형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엄밀히 말해
시세조정행위에 해당되므로 금지되어야 마땅하나 증권시장 전체의 안정을
위해 증권거래법에서는 이를 허용하고 있다.

과거에는 주식 공모가격이 시장가치의 70%수준에서 결정되어 공모주
투자가 안정투자의 대표적인 예가 됐었지만 작년 10월부터 기업공개시의
공모가격 결정이 자율화되면서 공모주 투자에도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게
되었다.

투자자입장에서는 시장조성제도의 내용을 잘 알아 두어야 투자 위험을
줄일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첫째 시장조성은 일반적으로 당해 기업을 공개한 주간사 증권회사에서
맡게 되며 기간은 상장된 날로부터 6개월이내로 당해 기업과 주간사
증권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최근에는 상장일로부터 2개월 정도 시장조성을 하고 있다.

둘째 시장조성을 행하는 증권회사는 공모가격을 초과하여 당해 주식을
매입하거나 공모가격을 하회하여 매도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즉 공모가격으로 매매해야 한다.

다만 시장조성기간중에 권리락이나 배당락이 있는 경우에는 공모가격에서
권리락이나 배당락 금액만큼을 차감한 금액으로 시장조성을 해야 한다.

셋째 투자자들은 상장후에 당해 기업의 주가가 공모가격 부근까지 밀려
내려오면 일단 시장조성관련 공시사항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 주간사 회사가 시장조성을 포기할 경우에 대비해 당해 기업의 주가나
거래량 추이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시장조성을 포기할 경우 주간사 증권회사는 증권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1~6개월동안 인수업무를 제한받게 되는데 최근에는 이를 감수하면서까
지 시장조성을 포기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어 특히 공시여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대유증권 이사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