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세금리에 맞춰 금리가 결정되는 상품이 투신사에 등장했다.

또 공사채형펀드 수탁고의 35%로 제한되던 단기고수익상품(MMF)의
투신사별 판매한도도 50%로 늘어났다.

23일 대한투자신탁은 고객들에게 최고 22%의 확정금리를 줄수있는
"신탁형임의증권저축" 상품을 이날 재정경제원으로부터 인가받아 24일부터
판매한다고 밝혔다.

적용금리는 저축기간과 금액에 따라 1억원미만인 경우 <>7일미만 연 14%
<>30일미만 15% <>30일이상 16%, 10억원미만은 <>7일미만 15% <>30일미만
16% <>30일이상 17%, 1백억원미만은 <>7일미만 16% <>30일미만 17%
<>30일이상 18%이다.

또 1백억원이상은 최고 22%이내에서 저축기간과 약정이율을 회사측과
협의해 결정하되 저축기간 이전에 인출할 때는 약정이율의 50%를
중도해지수수료로 내야한다.

이와함께 시중금리가 급변할 경우 실세금리와 연동해 약정금리를 바꿀 수
있으며 기존 가입자에겐 변경일로부터 30일(1백억원이상은 60일)까지는
변경전 금리가 적용된다.

이번의 발매되는 신종 신탁형은 회사채와 국채등을 사들이되 회사측에서
콜거래 등을 통해 자금을 당겨 쓸 수 없도록 했다.

기존의 투신사 신탁형 금리는 3개월미만은 3%, 3개월이상은 4%였으며
지난20일현재 수탁고는 모두 7백41억원이다.

또한 투신사별 공사채형펀드 수탁고의 35%로 제한돼 있는 MMF 판매한도도
이날부터 50%로 늘어나 한도소진된 일부 투신사의 판매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 손희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