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감독원은 19일 고려증권 고객의 거래은행통장에 예탁금을 직접 입금,
투자자들이 쉽게 고객예탁금을 받을수 있도록 지급방법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고려증권에 계좌를 갖고있는 고객은 은행계좌로 고객예탁금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신분증 증권카드(또는 통장) 거래인감 본인인감증명서 거래은행통장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한다.

예탁금을 청구할 경우 본인이 직접 해야하며 계좌에서 전액 출금을 신청
해야 한다고 증권감독원은 설명했다.

< 현승윤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