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에 대해 유상증자요건이 대폭 완화돼 금융기관의 유상증자가
사실상 자율화됐다.

기업별 월간 회사채발행한도도 폐지돼 대기업들의 채권발행에 대한 제약이
사라졌다.

재정경제원과 증권관리위원회는 16일 은행 증권 종금사등 경영개선이
시급한 금융기관의 재무구조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기관이 자발적으로
금융감독기관에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제출하고 이에따라 유상증자를 추진하는
경우 증자특례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금융기관들은 금융감독기관의 유상증자권고와 증권관리위원회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도 증자조건과 한도의 예외를 인정받을수 있게 됐다.

현행 상장기업이 증권시장에서 증자를 하려면 최근 3년간 주당평균배당금
4백원이상이어야 하며 납입자본금의 50%이내, 연간 1천억원까지만 증자할수
있다.

그러나 재경원관계자는 금융주의 주가가 액면가이하로 떨어져 있는
상태여서 많은 금융기관들은 공모증자보다는 제3자배정방식의 증자를 추진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한 월별 1천억원으로 정해진 회사채발행한도도 이날부터 폐지,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는 대기업들은 자기자본의 4배로 돼있는 상법상 사채발행한도
내에서는 얼마든지 채권을 발행할수 있게 됐다.

이달중 회사채를 1천억원이상 발행한 기업은 모두 현대 삼성 대우 LG 등
4대그룹 계열사들이다.

< 김성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