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를 낸 동서증권의 고객예탁금 4천3백여억원을 고객에게 반환하기
위한 방안이 최종 확정됐다.

증권관리위원회는 16일 증권금융이 동서증권이 갖고 있는 유가증권을
구상채권으로 확보해 3천4백여억원을 마련하고 55개 증권사가 자기자본의
1%인 8백86억5천만원을 20일까지 증권투자자보호기금으로 적립, 동서증권의
고객예탁금 반환재원을 확보키로 했다.

이에따라 동서증권의 고객은 빠르면 내주 중반께부터 고객예탁금을
돌려받을수 있을 전망이다.

증권관리위원회는 이를위해 부도증권회사에 대한 구상채권회수금을
보호기금으로 운영할수 있도록 개선하는등 증권투자자보호기금 관리규정을
대폭 손질했다.

증관위는 우선 증권투자자보호기금을 운용하는 증권금융이
부도증권회사의 구상채권을 지체없이 투자자보호기금에 산입할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했다.

증관위는 또 긴급한 필요가 발생할 경우 투자자보호기금 기본적립금
미달분에 대한 추가적립금의무기간(종전 3개월이내)을 단축, 증권사들이
분담금을 조속히 낼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다.

증관위는 투자자보호기금의 재원이 없을 경우 증권금융이 예탁금을
대위변제한후 구상채권을 행사할수 있는 규정도 삽입했다.

< 현승윤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