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관리위원회는 지난 12일 영업중지를 보고한 동서증권에 대해 내년
1월11일까지 1개월간 영업정지조치를 내렸다.

증권관리위원회는 16일 부도처리된 동서증권이 철저한 사전준비나
경영개선없이는 영업을 재개할수 없도록 영업정지조치를 결정했다.

동서증권은 영업정지기간 중에 예탁유가증권 반환업무, 선물및 옵션
미결제약정의 반대매매 신용거래계좌의 반대매매, 위탁계좌의 주식매도
등의 업무에 대해서는 예외업무로 계속 진행할수 있게 된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