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년회계연도부터 1년이상 장기외화부채로 인한 거액의 외화환산손실은
이연자산으로 처리해 채무상환기간내에 상각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이에따라 40조원이 넘는 국내기업의 외화환산손실이 회계장부상 전액
반영되지는 않게되며 상당수의 기업들이 자기자본감소 또는 자본잠식의
위기에서 벗어날 전망이다.

15일 증권감독원은 제4차 회계기준심의위원회를 열고 외화환산 회계처
리규정을 변경해 최근 환율급등에 따른 환차손 회계처리방법등을 개선키
로 의결했다.

개정된 외화환산회계처리규정은 오는 26일 증권관리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재정경제원장관의 승인이 나면 12월말 결산법인의 97
사업연도 회계처리때부터 적용된다.

증감원은 자본조정계정에 계상하던 종전의 외화환산손익 처리방식은
거액의 환차손이 자기자본 감소로 직결되는 단점이 있다며 각계의 개정
건의를 받아들여 이연자산방식으로 바꿨다고 밝혔다.

이연자산방식이란 기업이 장기외화자산 및 부채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외화환산손익을 이연자산 또는 이연부채로 계상하고 최종상환
일이내에 매년 균등상각 또는 환입하는 방식이다.

증감원 원정연심의위원보는 "종전의 자본조정방식대로 회계처리를 하
면 상당수의 기업들이 자본잠식돼 국내외로부터 자금조달이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며 "1년미만의 단기외화부채로 인한 환차손은 전액 비용처리
하고 1년이상의 장기외화부채로 인한 환차손은 이연처리하기로했다"고
말했다.

< 최명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