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해서 영업을 중지한 동서증권이 12일 서울지법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동서증권은 신청서에서 "국내 금융상황 불안으로 고객들의 갑작스런
예금인출, 저축 등의 무더기 해약사태와 제2금융권의 무차별 어음교환
요구가 겹쳤다"며 채무상환을 일시 동결하면 회사가 정상화될수 있다고
밝혔다.

동서증권은 "차입금 5천2백93억여원 중 12일까지 만기도래하는 금액은
상업은행 등 제1금융권 1천7백57억여원, 경수종금 등 제2금융권
1백78억여원이고 내년 3월까지는 4천억원이 만기도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동서증권은 이날 최종부도를 냈다.

<김인식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