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에 대한 법정관리 또는 화의신청은 가능할 것인가.

동서증권이 금융기관으로는 처음으로 법정관리 또는 화의를 법원에
신청키로 함에 따라 동서증권의 운명이 어떻게 결정될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있다.

법정관리 또는 화의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고객재산은 어떤 형태로
보호되며 영업을 계속 할수 있을지 여부가 아직까지 불투명한 때문이다.

증권감독원등 관계당국에서는 동서증권의 법정관리신청에도 거래고객의
재산피해는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주식 채권등 유가증권은 증권예탁원에 보호돼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다.

고객예탁금은 투자자보호기금등에서 원리금을 전액 보상하기 때문에
고객재산은 철저히 보호된다.

지난 5일 부도처리된 고려증권과 마찬가지로 고객들은 타증권사로의
계좌이관과 고객예탁금 이체등을 할수 있다고 증권감독원은 밝혔다.

문제는 금융기관의 법정관리 또는 화의가 어떤 형태로 가능할 것인가라는
점이다.

동서증권은 자진해 영업중단을 선언하고 법정관리 또는 화의를 신청할
예정이다.

이 경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일부 업무를 제외하고는 증권사의
전반적인 업무는 일체 중단된다.

법정관리 또는 화의는 채권자와의 부채동결 또는 상환조건변경등을 통해
회사를 살리겠다는 뜻을 내포하고있다.

동서증권이 화의등에 앞서 재산보전처분을 받을 경우 채무상환은
동결된다.

"회사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정상적인 영업활등을 계속할수 있도록 하는
조치"인 화의 또는 법정관리가 받아들여질 경우 영업정지조치가 해제될
공산이 크다.

동서증권은 주식위탁매매등을 포함한 증권사 업무를 계속 해나가려 할
것이다.

이 경우 투자자들이 법정관리에 들어간 금융기관을 믿고 계속 거래를
할 것인지 여부에 따라 동서증권의 운명은 달라질 것이다.

기존의 거래고객들이 주식매매계좌를 이관하거나 폐쇄하지 않고
주식매매를 계속하면 동서증권은 어느정도 정상적인 영업이 가능할
전망이다.

반면 고객들이 이탈하는 사태가 발생하면 법정관리나 화의가
받아들여지더라도 회생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제조업체의 경우 납품업체에 대해 현금결제를 해주면 부품 원자재등을
정상적으로 공급받을수 있다.

제품에 하자가 없다면 판매에도 별 문제가 없다.

재산보전처분및 법정관리에 들어간 제조업체가 여러가지 어려움속에서도
정상화되는 것은 이같은 이유에서다.

이에비해 금융기관은 거래고객이 떠나면 영업 자체가 안된다.

동일한 조건의 증권회사가 산재해있는 상황에서 투자자들이 위험을
부담하면서까지 거래관계를 지속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회사측이 고객자산보호에 문제가 없다고 아무리 설득하더라도 고객들은
거래를 끊을 가능성이 높다.

금융기관에 대한 법정관리가 회사정상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재산보전처분 법정관리등의 절차뿐만 아니라 불안한 투자자들을 얼마나
안정시키면서 영업을 정상화시킬 것인지에 달려있는 셈이다.

< 현승윤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