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수합병 (M&A)를 통한 산업구조조정에 걸림돌로 작용했던
의무공개매수제도가 대폭 완화됐다.

증권관리위원회는 10일 산업구조조정 차원의 M&A를 활성화하기 위해
법정관리회사 또는 화의신청회사, 부도유예협약 대상회사등을 인수할 경우
"50%+1주 이상을 의무적으로 공개매수해야 한다"는 공개매수의무를
면제시키기로 결정했다.

또 은행관리기업의 주식취득이나 정부(한국은행 산업은행 정부투자기관
포함) 보유주식 취득, 부실금융기관의 증자지분확보등에도 공개매수의무가
면제된다.

이에따라 대우그룹은 공개매수를 거치지 않고 쌍용자동차를 인수할수
있으며 정부의 서울은행및 제일은행 유상증자참여도 공개매수없이
가능해졌다.

증관위는 기업의 경영합리화를 위해 채권은행단이 우대금리 또는
상환유예조치를 적용할 경우 공개매수의무를 면제시키기로 확정,
대우그룹이 추가자금부담없이 쌍용자동차를 인수할수 있도록 허용했다.

정부보유주식이나 화의법 회사정리법 파산법을 적용받는 회사의 주식
또는 보유주식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취득할 경우에도 의무공개매수가
면제된다.

부도유예협약 대상으로 선정된지 1년 이내에 대상기업의 주식을 매수할
경우에도 공개매수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밖에 <>은행관리기업이나 부실금융기관의 주식을 취득할 경우
<>부실금융기관의 자본금증액등으로 발생한 유상증자지분을
인수할 경우
<>국유재산을 현물출자한 정부출자기업체가 발행하는 주식을
인수할 경우
<>합작법인의 우선매입권을 갖고 있는 국내 대주주가
외국인투자지분을 매입할 경우
<>국유재산의 현물출자로 주식을 취득할 경우에도 의무공개매수가
면제된다.

증관위는 이와함께 공개매수자금 대금지급요건을 강화하기 위해
조달상황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를 공시하고 대금지급기간 연장을 목적으로
하는 매수조건변경을 금지하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했다.

< 현승윤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