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그룹이 쌍용자동차를 인수하려면 공개매수를 해야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와 경영합리화를 위한 기업퇴출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8일 증권감독원은 대우그룹의 쌍용자동차 주식 53.5% 매입은 현행 법규상
의무공개매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증권시장에서 특정가격에 53.5%를 매수하겠다고 공시한후 공개적으로
청약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대우그룹은 쌍용그룹 계열사가 보유하고 있는 쌍용자동차
주식뿐만 아니라 일반투자자가 보유중인 주식도 일부 사들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증감원의 한 관계자는 현행 증권거래법상 상장회사의 주식 25%이상을
취득하려면 공개매수를 통해 보유지분을 50%+1주 이상으로 늘려야한다고
설명했다.

또 증관위가 오는 12일 관련규정을 개정해 의무공개매수 면제범위를
확대할 예정이지만 대우의 쌍용자동차 인수는 서로간의 합의에 의해
이뤄진 만큼 의무공개매수가 면제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관련, 업계에서는 증권당국이 의무공개매수를 엄격하게 적용해
인수자측인 대우그룹이 일반인의 주식까지 사들여야하는 등 자금부담을
지게 돼 기업퇴출을 막는 결과가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증권업계의 한 관계자도 "쌍용그룹이 자구책의 일환으로 자동차를
매각키로 한 만큼 증권당국이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우그룹은 쌍용자동차의 부채중 2조원을 떠 안는 조건으로 쌍용그룹이
보유중인 쌍용자동차주식 53.5%를 인수키로 했다고 8일 발표했다.

< 최명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