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된 고려증권에 예치된 유가증권은 8일 오전부터 계좌이체
방식으로 고객이 원하는 다른 증권사계좌로 옮겨진다.

고객예탁금은 8일 오후부터 고려증권 53개 전영업점포에서 본인이 직접
청구하면 인출할 수 있게 된다.

-재산을 반환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

"계좌명의의 본인이 직접 증권카드(통장) 거래인감 실명확인증표등을
지참해야한다.

유가증권의 반환은 다른 증권사의 동일 명의인 계좌에 이체하는 것이
원칙이다.

원하는 경우 실물로 반환받을 수 있지만 예탁부 원부를 확인하는 작업
때문에 실물인출이 늦어질 수 있다"

-영업정지기간중 고려증권고객이 유가증권을 매매할 수 있나.

"없다. 다만 신용거래상환(미수금 상환정리포함)을 위한 반대매매와
선물옵션계좌에서의 미결제약정을 청산하기 위한 반대매매만 가능하다.

매매는 다른 증권사로 계좌이체된 후에 가능하다"

-고려증권에서 산 수익증권은 어떻게 현금화할 수 있나.

"자신의 거래은행과 은행계좌번호를 기재한 환매청구서를 고려증권
거래점포에 제출하면된다.

거래점포는 환매청구서와 잔고확인서를 고려투자신탁운용에 송부하고
고려투신은 수익금을 고객의 은행계좌에 입금한다"

-CD(양도성예금증서)도 현금인출이 가능하나.

"현금으로 인출할 수 없다. 다만 매입한 CD를 찾아서 만기때 발행은행에
제시하거나 다른 증권사에 예탁하면 원리금을 받을 수 있다"

-세금우대저축에 가입한 고객이 실물인출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

"세금혜택을 받지 못한다.

다만 고려증권이 취급한 모든 세금우대저축계좌를 다른 증권사에 일괄이관
하면 계속 가입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용거래고객의 예탁재산은 언제 인출할 수 있나.

"신용거래 상환을 위한 반대매매 또는 현금상환이 이뤄진 이후에나
인출할수 있다. 물론 신용거래고객이 현금상환을 하면 주식인출은
가능하다"

< 최명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