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처리된 고려증권이 영업정지처분을 받았으나 거래고객들은 투자자산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증권관리위원회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주식위탁자계좌를 타증권사로 이관
하거나 고객예탁금을 찾는 업무등에 대해 예외업무로 인정, 영업정지기간중
에도 계속 할수 있도록 허용했다.

고객예탁자산의 반환은 증권감독원장이 별도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결정된다.

<> 주식위탁자계좌 =고려증권을 창구로 한 주식매매는 앞으로 한달동안
중지된다.

투자자들은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고려증권에 개설된 위탁매매계좌를 다른
증권사로 이관하거나 주식을 직접 인출할수 있다.

계좌이관을 위해서는 먼저 다른 증권사에 본인명의로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영업정지된 고려증권으로 찾아가 새로 만든 계좌로 주식을 옮겨 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하면 곧바로 계좌가 옮겨진다.

증권예탁원에 맡겨진 주식을 고객이 인출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다.

그러나 주식을 찾는 절차가 복잡하고 인출과정에서 분실 등의 위험도 생길
수 있다.

<> 고객예탁금 =증권사에서 운용하는 자금이기 때문에 당장 돌려받기가
불가능하다.

보호대상 고객예탁금이 1천3백62억원으로 추정되는 반면 증권투자자보호기금
은 1천61억원에 그치고 있다.

오는 10일까지 추가재원을 확보, 고객예탁금을 모두 되돌려줄 계획이다.

투자자는 이기간중 예탁금이 묶이게돼 투자기회를 상실한다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고객예탁금의 종류는 주식을 매입하기 위한 위탁자예수금, 증권저축 등의
저축자예수금, 수익증권매매를 위한 수익자예수금, 자기신용대주담보금,
신용거래계좌설정보증금과 신용공여담보금 등의 수입담보금 등이 있다.

<> 미결제 매매대금 =주식매매대금은 거래체결 3일후 결제되기 때문에
부도전날 또는 부도당일 보유주식을 처분한 경우 매매대금이 증권사계좌에
입금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 경우 주식이관과 함께 매매대금도 옮길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 RP(환매채)계좌 =증권사에서 RP매매 등을 통해 얻는 수익을 이자로 주는
금융상품이다.

증권회사에서 직접 운용하기 때문에 당장 원리금을 찾을수 없다.

이달 10일 이후에는 인출할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수익증권 =증권사에서 판매하는 수익증권은 투자신탁회사의 상품을
대행판매하고 있다.

따라서 증권사의 영업정지와 전혀 관계가 없다.

고려증권에서 판매하는 수익증권은 고려투신에서 운용하고 있으며 자산은
은행 또는 예탁원에 모두 예치돼있다.

증권사에서 판매대행하는 수익증권으로는 MMF SMMF 장기공사채 단기공사채
장기우대공사채 주식형수익증권 등이 있다.

<> 각종 유가증권 =주식뿐만 아니라 회사채와 CP(기업어음) 등 각종
유가증권의 경우 증권예탁원에 예탁돼 있어 영업정지와 관계없다.

<> 신용융자금 =영업정지된 증권사로부터 신용융자금을 대출받아 주식을
매입했을 경우 부채를 완전히 해소한후 계좌이관 또는 주식인출 등이 가능
하다.

이 때문에 신용매매계좌에 대한 정리가 현금매매계좌보다 늦어질 가능성이
크다.

< 현승윤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