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태그룹은 1일 해태제과 해태음료 해태유통 해태상사에 대한 화의신청과
해태전자 해태중공업 해태산업에 대한 법정관리 신청을 철회했다.

이번 신청철회는 거래 종금사들이 지원하기로했던 1천5백억원이 입금된데다
은행권으로부터도 4백57억원을 추가 융자받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해태그룹은 강도높은 자구노력으로 회생할수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판단,
화의.법정관리신청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 김광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