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세금리의 하향안정화 유도

<>금융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통화를 신축적으로 공급

<>투신사 및 은행신탁계정이 보유한 통안증권 및 국공채중 2조원어치를
중도환매하고 은행 및 투신사는 이 자금을 전액 회사채 및 기업어음(CP)
을 인수하도록 해 시중금리의 하향안정화 유도

* 은행신탁계정의 주식매수기반 확충

<>개발신탁 발행한도를 2조원 확대하고 신규 수탁고의 30% 이상을 주식
매입에 사용하도록 해 은행신탁계정의 주식매입여력을 확충

* 투신사의 신탁형증권저축 금리자유화

<>현행 90일미만 3%, 90일이상 4%인 신탁형 증권저축의 금리를 기간 및
금액에 따라 차등화하며 총 매각대금의 30%이상을 주식매수에 사용

* 투신사의 스폿펀드 설정

<>목표수익률을 달성하면 조기해지할 수 있는 스폿펀드를 2조원내에서
설정 판매하고 환매제한기간(1백80일) 이후의 환매수수료는 자유화

* 투신사의 유동성 지원체제 확립

<>종금사(9월) 및 증권사(10월)에 이어 투신사를 한국은행의 환매조건부
채권(RP)거래 대상 금융기관으로 지정해 유동성 지원체제를 확립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