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투신사의 "근로자주식형펀드"가 연내에
판매될 전망이다.

이 상품은 그동안 증권사에서 취급한 근로자주식저축과 같이 근로자들이
2천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으며 연말정산에서 가입금액의 5%까지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다.

다만 증권사와 투신사를 통틀어 한개만 가입할 수 있으며 중복가입은
금지된다.

투신사의 근로자주식형수익증권은 최근 정기국회에서 의원입법을 통해
법적근거가 마련됐으나 아직 시행령등이 정비되지 않아 고객들에게 판매되지
못한 상태다.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 혜택이 있다는 점에서 연내 시행되지 않을 경우
상품의 메리트가 떨어진다는 것이 투신측의 입장.

그러던 것이 26일 임창열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과 투신사 사장단
간담회에서 조기시행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투신업계에서 조기시행을 건의하자 재경원 세제실의 반발이 있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임부총리는 시행령정비등 즉각적인 후속대책을 마련하라고
재경원실무관계자에게 지시했다.

투신업계에선 근로자주식형펀드가 설정되면 최대 1조원, 최소한 5천억원의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손희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