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에 등록된 기업의 해외증권발행이 다음달부터 전면 허용된다.

이에따라 씨티아이반도체등 미국 나스닥시장 상장을 추진중인 기업들의
행보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은행이 해외증권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의 용도제한이 폐지되는등
해외증권발행규정이 대폭 완화된다.

26일 증권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해외증권발행규정개정안이
28일 증관위에 상정된다고 밝혔다.

증권감독원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자금조달과 코스닥시장 활성화를 위해
당초 벤처기업에만 허용하려 했던 해외증권발행을 등록기업 전체로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벤처기업은 발행요건이 없는데 반해 일반기업은 <>최근 3년간
평균배당금이 1백50원이상(대기업은 2백원이상)이고 <>감사의견이 3년연속
적정 또는 한정을 받은 기업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관련규정미비로 나스닥상장을 추진하지 못했던 씨티아이반도체를
비롯한 우량중소기업들의 나스닥상장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이와함께 은행권이 주식예탁증서(DR)등 해외증권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의 용도를 <>외화대출 <>재경원장관의 승인을 받은 대출 <>역외펀드관리
용으로 제한하던 조항도 폐지키로 했다고 감독원은 밝혔다.

증권업협회 관계자는 이같은 조치로 "중소기업의 자금조달과 은행권의
자기자본비율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백광엽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