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자금시장 및 주식시장 안정을 위해 국공채매입자금 2조원을 포함,
모두 8조5천억원 규모의 유가증권 수요를 새로 조성하기로 했다.

또 투신사를 한국은행의 환매조건부채권 거래기관으로 지정하며 신탁형증권
저축금리를 자유화, 실세금리대로 자금을 예치할수 있도록 했다.

임창열 부총리겸 재정경제원 장관은 26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주식시장 및 자금시장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재경원은 이 대책에서 투신사가 한국은행으로부터 수시로 RP
(환매조건부채권)지원을 받을수 있도록 했다.

또 일정목표수익률에 도달하면 해지할수 있는 스폿펀드를 투신사가 발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3조1천5백억원의 주식수요을 신규창출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투신사 등이 보유중인 2조원 수준의 국공채를 한국은행이 매입,
이 자금으로 채권매수에 나서도록 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모두
5조3천5백억원의 채권수요를 확충하기로 했다.

이밖에 현재 금리가 제한된 투신사의 신탁형증권저축금리를 자유화, 매월
일정한 금액을 투신사에 예치하면 사전 약정된 금리에 따라 원리금을 지급
하도록 했다.

재경원은 탄력적인 통화공급을 통해 실세금리의 하향안정화를 적극 유도
하며 은행신탁주식매수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개발신탁의 발행한도를 2조원
추가 확대하기로 했다.

< 최승욱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