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들어 대주주의 일방적인 경영방침에 반대하는 소액주주들이
의결권을 한데 모아 집단적인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는 민주주의 제도하에서의 의사결정방식인 "다수결의 원리"가
소액주주의 권익보호에 미흡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데
증권거래법에서는 일정한 자료를 사전에 공시하는 조건으로 "위임장
권유제도"를 채택하고 있어 소액주주의 주주역할 포기를 방지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위임장이란 의결권의 대리권을 증명하는 증서를 말한다.

이러한 위임장 권유제도는 회사경영에 무관심한 소액주주에게 의결권의
중요성을 일깨워 줄 뿐 아니라 현재의 경영진이나 제3자가 특정한 목적을
위해 집단적 또는 조직적으로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유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소액주주인 일반투자자의 경우 알아 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

첫째 누구든지 권유자가 될 수 있으나 한국전력 포항제철 등과 같은
공공적 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공공적 법인만이 권유자가 될 수 있다.

피권유자는 상장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주로서 명의상 주주가 아닌
실질주주여야 한다.

둘째 권유자는 피권유자에게 주주총회의 목적사항별로 찬.부 표시를
할 수 있게 되어있는 위임장용지에 의해 권유해야 하며 주총목적에 따른
각각의 참고서류를 제공해야 한다.

임원 선임시에는 임원의 인적사항을, 배당.증자 등의 경우에는
재무자료를, 합병.영업양도의 경우에는 목적.경위.재무내용 등에 관한
참고서류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권유 2일 전까지는 증권관리위원회에 위임장용지와 참고서류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셋째 한 사람의 권유자가 많은 피권유자의 의결권을 대리행사하므로
통일되지 않은 의결권의 행사가 나타나게 되며 이때 권유자는 피권유자의
찬.부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

한편 이 제도는 권유내용을 잘 모르는 많은 소액주주들에게 그 내용을
공시시켜 의결권 포기를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10명 미만에게
권유하거나 신탁 또는 법률 등에 의해 타인명의 소유분을 자기에게
권유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단 발행회사나 당해 회사의 임원이 10명 미만에게 권유하는 경우에는
이 제도를 적용해야 한다.

< 대유증권 이사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