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그룹 계열사인 대한종금이 보유하고 있는 동방페레그린증권 주식
8백30여만주(51.9%)는 합작계약을 위반해 매매된 것이므로 주식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이규홍 부장판사)는 20일 대한종금이
동방페레그린증권을 상대로 낸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에 대해 "대한종금
은 동방페레그린증권의 적법한 주주로 인정될수 없으므로 임시주총 소집을
요구할 권한도 없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대한종금은 동방페레그린증권 주식의 과반수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경영권 확보에 일단 실패하게 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외국법인인 홍콩페레그린과 신동방등 국내 6개사가
체결한 합작계약서에서 "합작파트너의 사전 동의없이는 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할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신동방등이 대한종금에 주식을 팔기
전에 홍콩측의 동의를 받지 않았음이 분명하므로 합작계약을 위반해 대한종금
에 넘겨진 주식은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주식양도가 계약위반인 이상 합작계약에 기초해 설립된
동방페레그린증권으로서는 주주명부에 명의개서 해달라는 대한종금측의
요구를 거절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대한종금은 지난 9월 (주)신동방 대한제당 등으로부터 동방페레그린증권
주식 8백30여만주를 양도받았으나 동방페레그린증권의 외국합작파트너인
홍콩페레그린측이 합작계약 위반 등을 이유로 반발하고 동방페레그린증권측도
주주명부에의 명의개서를 거부하자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겠다"며 주총
소집허가신청을 냈다.

한편 대한종금의 송석상 부사장은 "곧 고등법원에 항고소송을 제기할 것"
이라며 "신동방과의 매매계약을 무효화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신동방의 김진일 홍보담당이사는 "이미 거래가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대한
종금이 전적으로 알아서 처리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 김홍열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