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선생산업체인 대성전선(자본금 70억원)의 소액투자자들이 공개적인 투자자
권리찾기에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익명의 투자자는 최근 신문광고를 통해 "대성전선 소액투자자 경영참가모임"
을 결성해 오는 12월5일 개최되는 대성전선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실세금리에
버금가는 실질적인 배당수익의 보장, 소액투자자를 위한 감사의 선임 등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2년간 대성전선의 배당수익률이 1%에 지나지 않아 배당투자의 메리트가
아주 낮고 소액투자자의 이익을 대변할수 있는 감사가 선임되지 않았다는게
이 모임의 취지이다.

이 모임은 특히 전화자동응답서비스(ARS)를 통해 자신들의 이같은 의견을
경영진에게 전달하기 위해 다른 소액투자자들이 의결권을 위임해 줄 것을
권유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일께 위임장 권유에 관한 서류를 증권감독원에 제출할 예정이며
이 모임을 주식회사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이 모임은 이같은 모든 진행상황을 ARS를 통해서만 알려주고 있다.

증권감독원은 이에 대해 현행 증권거래법상 포괄적인 위임장 권유는 금지돼
있다며 서류를 검토한후 수리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 김홍열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