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신탁수익증권도 계좌대체거래 가능
으로 거래가 이뤄지게 됐다.
14일 증권관리위원회는 개발신탁수익증권의 실물이동을 줄이고 사고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개발신탁수익증권을 증권예탁원의 예탁대상 유가증권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17일부터 국내외 34개 은행이 발행해 일반법인이나 증권회사
가 매입해 놓은 약 42조원어치에 달하는 개발신탁수익증권이 실물이동없이
거래될수 있게 됐다.
개발신탁수익증권은 은행이 불특정금전신탁의 일종인 개발신탁의 가입자에게
발행해 주는 수익증권으로 그동안 꺾기용으로 많이 발행돼 왔다.
< 최명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1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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