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은행이 발행한 개발신탁수익증권도 증권예탁원에 예탁돼 계좌대체만
으로 거래가 이뤄지게 됐다.

14일 증권관리위원회는 개발신탁수익증권의 실물이동을 줄이고 사고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개발신탁수익증권을 증권예탁원의 예탁대상 유가증권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17일부터 국내외 34개 은행이 발행해 일반법인이나 증권회사
가 매입해 놓은 약 42조원어치에 달하는 개발신탁수익증권이 실물이동없이
거래될수 있게 됐다.

개발신탁수익증권은 은행이 불특정금전신탁의 일종인 개발신탁의 가입자에게
발행해 주는 수익증권으로 그동안 꺾기용으로 많이 발행돼 왔다.

< 최명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