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들어 주식시장이 급등락을 되풀이하며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서도 자사주 취득을 공시한 회사의 주가는 비교적 견조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그런데 자사주란 "회사가 자기계산으로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으로서 주식의 소각이나 회사의 합병.영업양수,
주식매수청구, 회사정리계획을 위한 취득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주식의 취득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이는 실질적으로 출자금의 환급과 같은 자본감소효과를 가져올 뿐 아니라
주가조작이나 내부자거래 가능성 차입금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했다가 주가가
하락할 경우 이중손실 위험성 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한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수단, 주당
순자산가치 상승을 통한 실질적인 배당증가효과, 주가의 안정적 관리 등
유용성이 중요시되면서 일정한 조건하에 허용되고 있다.

자기주식 취득은 수급과 직결되어 주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첫째 상장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 또는 처분키로 결정했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시하도록 되어 있다.

또 자기주식 취득은 상장회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발행주식
총수의 10%와 자기주식취득한도 (이익배당한도 배당금 준비금)중 적은
금액 이내에서 해야 한다.

둘째 자기주식은 증권거래소 시장을 통해서만 취득해야 하는데 이는
주식매집후 이면거래를 하거나 특정인의 주식으로 높은 가격에 매수하는
등의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며 취득신고서 제출 후 3일이
경과한 날부터 3월 이내에 끝마쳐야 한다.

셋째 자기주식의 매매주문은 동시호가전까지 전일종가로 내야 하며
하루중의 주문수량은 원칙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 또는 처분하기 위해
거래소에 신고한 수량의 3% 이내에서 5천주이상으로 해야 한다.

넷째 자기주식의 취득.처분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취득 후 6월내 처분과 처분 후 6월내 취득을 제한하고 있다.

그리고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으므로 주주총회 의사정족수와 출석주주의
의결권총수에 산입되지 않는다.

한편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자기주식 취득가액을 자본에서 차감하는
자본계정으로 하여 대차대조표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 대유증권 이사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