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종업원에게 부여한 주식매입선택권을 비용으로 처리하는 방법 등
5개 기업회계 처리기준이 내달중 확정돼 12월 결산시부터 적용된다.

12일 증권감독원은 제2차 회계기준심의위원회를 열어 주식매입선택권의
회계처리 기초안 등 5개안을 심의해 내달중 확정키로 했다.

5개 회계처리기준은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한 것으로 <>당좌거래정지 회사정리
절차개시 등으로 인한 투자주식감액 손실의 판단기준 <>건설회사가 재개발
주민들에게 주는 이주비대여금의 금리보다 자금조달금리가 높을 경우 발생
하는 이자비용의 선급공사비처리 <>피투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의 배당금
수익처리 <>재고자산 및 유형자산에 대한 금융비용 자본화방법 등이 포함돼
있다.

증감원의 한 관계자는 "5개 안건은 회계기준의 국제화차원에서 종전에
관행상 세법상의 회계처리에 의존하던 것을 국제회계기준에 맞게 제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 최명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