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는 매수호가잔량이 쌓인채 상한가로 마감된 선물 12월물의
정산가격을 이날 종가가 아닌 이론가(55.25)로 변경한다고 10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11일 매매기준가도 55.25로 변경된다.

그러나 3월물은 상한가에서 벗어나 종가(50.50) 그대로 정산하고 11일
기준가로 사용된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