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는 회사정리절차의 폐지가 확정된 금하방직을 12일 상장 폐지
시킨다고 10일 밝혔다.

금하방직은 11일 하룻동안 정리매매를 끝내고 12일부터 거래할수 없게 된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