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협의회는 5일 상장회사가 자기주식을 쉽게 취득할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배당 촉진을 위해 세제 지원을 해줄 것을 내용으로 한
"증시안정을 위한 의견"을 재정경재원과 증권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

상장회사협의회는 법인의 자기주식 매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자사주
매매차익에 대해 법인세를 물리지 않고 매입주문가격도 전일종가가 아닌
매수주문일의 시가로 바꿔야 한다고 건의했다.

상장협은 또 자사주 매입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고 취득분의 50%를 자사주
펀드로 활용할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발행총주식의 10%이내인 자사주취득한도를 15%로 확대하고 순자산
액의 25%로 제한되있는 대규모 기업집단이 자기주식을 매입할 경우 순자산액
범위에서 일정기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주배당제도의 경우 법인과 주주에게 이중과세하는 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법인단계에서 50%의 소득공제를 허용하고 주주에게는 법인세부담액의 전액을
배당세액 공제하는 제도를 도입할 것을 건의했다.

소액주주에 대한 배당소득원천징수세율도 현행 15%에서 10%로 낮추고 분리
과세범위를 확대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상장협은 또 5년이상보유를 전제로 상장주식에 대한 증여공제액을 3천만원
에서 2억원으로 인상하고 출자금으로부터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소득세를 면제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현금출자하는 주주납입금에 대해서도 자금출처조사를 면제해야
한도고 건의했다.

상장협은 이같은 내용을 주제로 오는 11일 증권거래소에서 "증권시장의
동향과 대책에 대한 설명회"를 가질 계획이다.

<현승윤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