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를 받고 있는 진흥기업과 부산고속버스터미널(코스닥)간의 합병에
반대했던 진흥기업 주주중 32%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했다.

3일 증권예탁원에 따르면 2일까지의 주식매수청구에서 반대의사를 표시했던
주식수의 32%인 6만1천6백99주가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진흥기업의 주식매수 비용은 2억1천1백20만원으로 줄었다.

이 회사의 주식매수가격은 3천4백23원으로 현재 주가보다 50%정도 비싼
수준이다.

< 백광엽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