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디가구 주식을 청약했다가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이정헌
(47.서울 중랑구 상봉동 목화빌라)씨.

주식투자 경력 8년인 그는 "어떻게 이럴수가 있느냐"며 불법 편법이 만연한
증시풍토를 개탄했다.

"손실을 많이 보아 주식투자를 잠시 중단하던중 공개매수 공고가 나와
안전한 투자라고 생각했지요"

새마을금고에서 자금을 빌려 4백주를 청약했던 그는 1백56주를 배정받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푼돈을 벌었다며 좋아했다.

그러나 중원측이 대금지급을 못하게되자 푼돈은 커녕 원금도 잃게 됐다.

이씨와 같은 투자자는 모두 9백84명으로 이들은 손해를 보상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수밖에 없다.

지난 4월 개정된 증권거래법은 중요한 사실을 허위기재했거나 누락시켜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공개매수신고자, 신고자의 특별관계인 공동
보유자 공개매수 대리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고 있다.

따라서 중원 대성주유기 대성산업 대우증권이 모두 책임을 면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증권감독원의 조사에서 공개매수에 충당할 자금과 자금의 조달계획 등
중요한 사실을 허위로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송을 제기하려면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한다.

"소송비용으로 64만원을 보내달라고 하더군요.

그렇다고 반드시 승소한다는 보장도 없지 않습니까"

이씨는 "투자자들만 봉"이라며 증시풍토가 하루빨리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박주병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