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는 화의를 신청한 해태제과, 해태유통과 법정관리를 신청한
해태전자에 대해 1일 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

거래소는 이들 종목을 관리종목에 편입시킨뒤 4일부터 매매거래를 재개키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