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번이나 연기됐던 레이디가구 공개매수대금 지급이 결국 결국 불발로 끝날
전망이다.

증권감독원은 레이디가구 공개매수를 주도했던 중원등 3개사를 시세조종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했다.

30일 증권감독원과 대우증권에 따르면 레이디가구 주식을 공개청약받았다가
대금지급을 두차례 연기했던 중원 등 3개사는 지급기일(31일)을 하루 앞둔
현재 대금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

대우증권측은 "공개매수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업무협조를 해주겠다고 요청
했으나 중원측으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31일 대금지급이 힘들 것으로
예상했다.

대우증권은 "중원으로부터 청약자들의 명단을 넘겨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고객의 동의를 얻지 못해 넘겨주지 않았다"며 중원이 독자적으로 자금을
지급할 가능성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레이디가구주식을 주당 8만원씩에 46만8천주(26%)를 공개청약
받았던 중원 두양산업 대성주유기 등 3개사는 공개매수사상 처음으로 대금
지급에 실패, 당국과 청약자들로부터 고발당할 신세가 됐다.

증권감독원은 이날 중원측이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공개매수를 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증감원 관계자는 "레이디가구 공개매수관련회사에대해 조사한 결과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 회사실적을 허위로 부풀리는 등 여러가지 불법행위가
드러났다"면서 공개매수를 사실상 주도한 변모씨 등 20여명을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개매수를 시도한 회사가 공개매수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실패한 것은
공개매수제도가 도입된후 처음있는 일이다.

< 박주병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