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의 기아자동차에 대한 대출금의 출자전환을 원할히 하기 위해
의무공개매수제도에 면제조항이 신설된다.

증권감독원은 27일 산업은행이 기아자동차에 빌려준 4천3백억원을 자본금
으로 전환할 경우 지분율이 38%(전환가격 9천원기준)로 의무공개매수대상에
해당되나 이를 적용하지 않고 경영권을 확보할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면제조항을 신설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개정된 증권거래법은 전체주식의 25%이상을 취득할 경우 50%+1주
이상을 공개매수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두고있다.

증권감독원 관계자는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11조에 기업의 경영합리화를
위해 법률 또는 정부의 허가등이 있을 경우 기존주주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의무공개매수를 면제시킬수 있는 근거규정이 있다"며 이 조항
신설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산업은행은 공개매수제도 면제조항이 신설된 이후 기관투자가들의 협조를
얻어 기아자동차 임시주주총회를 개최,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가 가능
하도록 정관을 개정한후 대출금을 주식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증권감독원은 이와함께 외국인투자법인중 외국인이 지분철수할 경우 기존
국내대주주가 주식을 인수하는 데에도 공개매수제도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외국인 투자법인 해외지분을 인수하는 경우에도 공개의무매수를
면제시키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 현승윤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