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채권정리기금 설립을 위한 정부재정지원분 5천억원이 한국전력주식
현물출자방식으로 마련된다.

증권관리위원회는 24일 정부가 보유중인 한국전력주식 4천78만7천3백8주
(6.49%)를 산업은행이 취득, 부실채권기금에 5천억원을 융자할수 있도록
허용하기 위해 산업은행의 한국전력주식 취득을 승인했다.

증권관리위원회는 공공적 법인의 발행주식 소유비율한도가 3%를 넘을 경우
증관위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증권거래법규정(200조 2항)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부실채권정리기금 설립자금 마련방안으로 한국전력 현물출자방식을
택함에 따라 자금부담을 덜게 됐고 산업은행은 정부의 5천억원규모의 현물
출자로 자본금이 늘어나게 돼 산금채 발행한도가 늘어나는 부수적인 효과를
얻게 됐다.

산업은행은 주식시장 침체로 한전 주가가 폭락함에 따라 장내주식을 매도
하지 않고 장기보유할 방침이다.

<현승윤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