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일본과 독일 홍콩 등에 거주하는 해외투자자들도 국내 주식시장
에서 거둔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게 된다.

강경식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은 23일 낮 증권거래소에서 연영규
증권업협회장과 김유상 투신협회장 등 증권및 투신사대표 등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일본자금의 조속한 유입을 위해 이미 개정한 소득세법시행령이 25일부터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강부총리는 증권및 투신업계 대표자들에게 <>기관투자가로서 시장안정역할
제고 <>적극적인 인수 기능 수행 <>유망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증권시장내
자금조달 협력 등을 당부했다.

강부총리는 이밖에 상장기업들은 적정한 배당금을 지급, 주식투자관행을
장기배당위주로 전환하는데 적극 협력하고 증권감독원과 증권거래소는
근거없는 루머가 시장에 유포돼 선의의 기업과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거나
증시의 안정을 해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강조했다.

< 최승욱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