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법 개정에 따라 금년부터 새로이 도입된 제도로 상장회사.코스닥
시장 등록법인.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스톡옵션, 즉 주식매입 선택권제도
가 있다.

이는 회사의 창업이나 경영성과 향상에 기여한 임직원에게 자기회사
주식을 취득하여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주는 제도이다.

다시 말해 회사가 수익을 많이 올려 주가가 상승하면 옵션을 행사하여
주가차익을 얻고 주가가 하락하면 옵션을 없었던 일로 하여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데 특히 세제혜택이 주어진다는 점에서 매력적이라 할 수
있다.

임원을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나중에 주가가 하락할 경우 이에 참여한
직원들이 손실을 볼 수도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우리사주조합제도와는
뚜렷한 차이가 있다.

현재 30개 이상의 상장회사가 스톡옵션 실시방침을 정하고 있어 투자자
입장에서는 수익성 향상을 통한 주가상승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이 제도의
주요내용에 관심을 가져볼만 하다.

첫째 스톡옵션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당해 법인의 설립이나 경영 및
기술혁신에 기여했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임직원에 한하며 종업원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안된다.

또 임직원 중에서 최대주주와 10%이상 주요주주, 옵션 행사후 10% 초과
보유자 등은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다.

둘째 회사에서 스톡옵션을 부여할 때에는 새로이 주식을 발행하여 주든지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으로 주든지 옵션 행사가격과 싯가와의 차이를
현금이나 주식으로 주는 3가지 방법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셋째 상장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15%까지 줄 수 있는데 세법에서는
1인당 발행주식총수의 10% 범위내에서 연간 취득가액 5천만원까지만
시세차익에 대해 비과세하는 혜택을 주고 있다.

넷째 스톡옵션은 정관에서 주요사항을 정하고 구체적으로 지정인에게
부여할 때에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야 한다.

또 주총특별결의일로부터 3년이 지나야 옵션을 행사할 수 있고 사망때를
제외하고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퇴직 후에는 3개월내에 행사해야
한다.

< 대유증권 이사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