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원을 대행해서 레이디가구 주식을 공개매수했던 대우증권이 중원의 공개
매수능력에 의문을 제기하며 1천여명의 청약자들에게 레이디가구 주식을
반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수백억원의 손실을 입게 된 레이디가구 주식 청약자들이 소송을
제기할 움직임을 보여 공개매수대금을 둘러싼 법정다툼이 일 전망이다.

대우증권 이황상 M&A팀장은 14일 "중원측이 공개매수대금결제일을 다시
31일로 연기하겠다고 통보해왔으나 결제능력과 의지를 믿을수 없어 15일중
청약자들에게 주식을 반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우증권은 "중원측이 31일까지 대금지급기일을 연기하겠다는 공문한장만을
보내왔을뿐 자금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며 기간만료에 따라 대리인
계약을 해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우증권은 그러나 청약자들이 주식을 반환받더라고 중원측에 대해서는
매수청약권한을 갖고 있으므로 소송을 통해 대금을 받아낼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고 청약자들을 위해 소송업무를 지원해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우증권이 레이디가구 주식을 반환하기로 함에 따라 1천14명의 레이디가구
청약주주들은 2백억원이상의 손실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레이디가구의 주가는 이날 현재 1만7천원선으로 공개매수가격 8만원보다
크게 낮아졌다.

중원의 이재희 사장은 이에 대해 "자금시장의 경색으로 공개매수계획에
차질이 생겼으나 공개매수의지에는 변함이 없다며 대우증권으로부터 청약자
명단을 넘겨받아 대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증권감독원은 "대금결제일을 연기한다고 특별한 조치를 내릴수 없다"며
공개매수 허위기재 또는 불공정거래혐의가 있으면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 박주병.최명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