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홍콩 등의 투자자들에 대해 주식양도차익을 면제하겠다는 정부 발표
에도 불구하고 일본자금이 본격적으로 유입되는 것은 내년 4월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투자자금 송금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은데다 일본과 한국주식시장이 연중
최저치까지 떨어지는 등 투자환경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

양도차익과세 면제로 최대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는 일본자금의 투자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해소돼야 할 문제점을 정리한다.


<> 환전.송금 =현행 일본의 외환관리법에 따라 일본인들이 국내주식에
투자하려면 자금을 일본에서 원화로 바꾸어야 한다.

그러나 원화국제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일본에서 거액을 원화로 환전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개정된 일본 외국환관리법이 시행되는 내년 4월부터는
해결되게 된다.

<> 지정증권거래소 =일본인이 한국주식투자를 하려면 한국증권거래소가
지정증권거래소로 돼야 하나 현재는 지정되지 않고 있다.

일본정부와 증권업협회는 양도차익문제가 해결될 경우 지정한다는 원칙을
밝힌바 있어 이 문제는 크게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이다.

<> 국내은행.증권계좌 =외국인들이 국내주식을 투자할 경우엔 1개 은행과
1개 증권사를 통해서만 할수 있게 돼있다.

이것이 투자절차를 복잡하게 해 투자를 억제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 투자대상제한 =현재 일본인들은 국내주식에만 투자할수 있도록 제한돼
있다.

일본자금의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선 주가지수선물이나 옵션 등 파생상품에의
투자도 허용돼야 할 것이다.

< 홍찬선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