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지정요건의 하나인 연구개발비 비중의 산정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기업들이 혼선을 빚고 있다.

12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증권감독원은 상장기업 가운데 메디슨 팬택
성미전자 흥창 등 4개사의 연구개발비가 매출액의 5%를 넘어 벤처기업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반면 증권거래소는 이들 4개사 외에 미래산업 보락 핵심텔레텍 등 7개사가
연구개발비를 기준으로 하는 벤처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처럼 증권감독원과 증권거래소의 벤처기업수가 다른 주요인은 연구개발비
산정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증권감독원은 당해연도에 연구개발에 소요된 실제 지출액을 연구개발비로
보는 반면 증권거래소는 손익계산서상의 연구개발비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이들 연구개발비 산정이 모두 문제가 있다고 회계전문가들은 지적
하고 있다.

실제지출액을 연구개발비로 볼 경우 일시적으로 지출되는 비경상적인
비용이 포함되며 손익계산서를 기준으로 하면 과거 대규모 연구개발비의
상각비용이 현재의 연구개발비로 계상돼 다소 과다하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들 기관은 연구개발비 산정의 명확한 기준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특히 증권감독원의 관계자는 "연구개발을 등한시 하는 기업이 특정연도에
고의로 많은 비용을 연구개발비로 지출, 벤처기업으로 지정받아 법인세 등
각종 세금의 감면, 자금조달 특례 등의 특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며
벤처기업 요건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박주병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