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증권거래법 개정 이후 처음으로 코스닥 등록기업인 신양화성이
일반공모 증자를 실시한다.

9일 증권업협회에 따르면 신양화성은 구주주의 청약을 배제하고 곧바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청약을 받아 증자를 실시하는 일반공모방식의 유상증자
를 실시키로 하고 다음달 6, 7일 동서증권 본.지점을 통해 청약을 받을
계획이다.

상장법인과 코스닥 등록기업을 막론하고 일반공모방식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하기는 신양화성이 처음이다.

지난 4월에 개정에 개정된 증권거래법은 상장기업들에게 일반공모방식의
증자를 허용했으며 증권감독원은 최근 코스닥 기업도 일반공모 증자를 결정
했다고 밝혔다.

증권업협회 관게자는 "코스닥 등록기업들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증자를
실시하고 구주주가 시권한뒤 실권주식을 일반에 공모하는 방식을 사용했으나
이번에 신양화성이 일반공모 증자를 처음으로 실시함에 따라 이같은 방식의
증자가 앞으로 활발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증권거래소 관계자는 "일반공모방식 증자가 법적으로 허용됐으나 아직
상장기업들의 정관 개정 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아 이 방식으로 증자를 실시한
상장기업은 한곳도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신양화성이 이번에 실시하는 유상증자의 발행가액은 2만원이며 발행
주식수는 1만6천주다.

자본금은 10억원에서 10억5천3백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김남국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