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디가구 공개매수에 청약한 투자자들이 주식대금을 결제받을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이에 따라 증권감독원은 공개매수제도에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1일 중원 등 3개사의 레이디가구 공개매수 자문역을 맡았던 서울컨설팅의
한 관계자는 "총 3백75억원의 공개매수자금중 2백50억원정도만 확보된 상태로
14일 결제도 장담할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최악의 경우 확보된 자금만으로 공개매수수량을 줄여
사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개매수를 대행한 대우증권측도 2일자 조간신문광고를 통해 중원측이
결제자금을 1일까지 한푼도 입금하지 않아 정상적인 결제가 되지 못하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청약주식중 공개매수예정수량 초과분은 물론 당초 매수예정주식도
사들일수 있을지 불투명하다"며 청약자들의 의사에 따라 반환 또는 보관
하겠다고 공고해 중원측의 결제능력에 의심을 품고 있음을 입증했다.

이에 따라 증권감독원은 공개매수신고서상의 대금결제일을 역공개매수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기할수 없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또 공개매수신고서에 매수자금에 대한 잔고증명을 첨부한뒤 결제일이전에
자금을 확보할수 있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자금을 빼 쓸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증권업계의 한 관계자는 "자금능력이 의문시됐던 중원측이 공개
매수를 무리하게 추진한 것"이라며 "증감원이 뒤늦게 공개매수대금 결제와
관련된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은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고 꼬집었다.

< 최명수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