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판매 사은품으로 무상신주를 주기로 약속하고 특허기술사업자금을
마련하려던 회사가 증권감독원으로부터 유사주식공모혐의로 제재를 받았다.

증권감독원은 30일 "먹는 화장품"이라는 상품을 팔면서 특허기술의 사업
자금을 마련하려던 (주)에너진에 대해 주식 발행을 중단토록 경고했다고
밝혔다.

증감원에 따르면 에너진은 지난해 5월 "압축공기로 가는 엔진"특허를 취득
한후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먹는 화장품" 4억6천만원어치 팔면서 사은품
으로 에너진 주식의 상장후 무상신주 증여약속증서를 화장품 구입자 4백48명
에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증권감독원의 이같은 결정은 어떠한 방식이든지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주식을 발행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신고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돼 주목된다.

에너진 관계자는 "법률전문가들로부터 자문을 구해 사은품으로 상장후 무상
신주 증여약속을 했으나 증감원의 경고로 주식증여약속을 모두 취소했다"면서
협회중개시장에 등록한후 정식으로 자금을 조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증권거래법은 주식 발행을 통해 불특정다수인 50인이상으로부터 10억원
이상의 자금을 조달할 때는 반드시 유가증권 발행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 박주병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