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디가구의 공개매수 청약을 마감한 중원 등 3개사는 30일 대금의
지급일을 2일에서 오는 14일로 연기했다.

중원측의 한 관계자는 "공개매수자금이 소폭 모자라 납입일을 연기했다"며
"납입이 지연된데 따른 기간이자를 투자자가 원할 경우 배상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증권감독원은 이에 대해 "공개매수자가 납입일을 지키지 못한데 대한 처벌
규정은 없다"며 "공개매수 신고서 제출후 매수대금을 함부로 인출하지
못하도록 관련규정을 고치겠다"고 말했다.

< 최명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