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재산 형성을 위해 새로 도입된 비과세상품인 근로자우대 증권저축
이 10월1일부터 시행된다.

연간급여액이 2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외국인근로자 포함)로 매월 1만원이상
50만원이하의 한도내에서 연 6백만원까지 가입할수 있고 저축기간은 3~5년
이다.

상세한 내용을 문답식으로 알아본다.

<> 어떤 혜택이 있나

=이자및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된다.

또 공모주 청약자격(I그룹)이 부여된다.

<> 만기전 중도해지하면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이내에 해지하는 경우 이미 혜택받은 이자및
배당소득에 대해 소득세가 소급부과된다.

<> 해지후에 재가입은 가능한가

=가능하다.

해지된 계좌는 1인 1계좌 적용에서 제외되므로 다시 가입할수 있다.

<> 만료일전에 기간연장을 할수 있는가

=연장할수 있다.

연장기간만큼 비과세혜택을 받을수 있다.

<> 외국인 근로자도 가입할수 있나

=물론이다.

근로자우대 증권저축 대상자확인서 투자등록증 내국민대우등록증을 제출하면
동일한 대우를 받는다.

단 국내에 6개월이상 주소.거소를 가진 외국인은 거래법상 외국인이
아니므로 별도의 확인절차가 필요하다.

<> 저축금액 한도내에서 여러개 가입할수 있나

=1인 1계좌로 맨먼저 가입한 통장만 비과세혜택이 있다.

< 백광엽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