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공개를 추진중인 필코전자 등 9개사의 외부감사인이 지정됐다.

한국금속공업과 국제약품공업은 부채비율이 높아서, 신무림제지 등 12개사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아서 각각 감사인을 지정받았다.

신호그룹의 신호금속과 한진그룹의 협신은 합병을 위해 감사인을 지정
받았다.

증권감독원은 29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계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23개사를 선정, 직권으로
외부감사인을 지정했다.

이에 따라 이들 회사들은 앞으로 2주일이내에 증감원이 지정한 회계법인
등과 감사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상장목적으로 감사인을 지정 받은 9개사는 필코전자(대표 윤철중) 동특
(김상훈) 청담물산(승현준) 진로발효(김종식) 피에스케이테크(박경수)
원익석영(이용한) 대덕산업(김진왕) 엠케이전자(강도원) 등이다.

이들은 공개관련 규정에따라 97사업년도 사업보고서를 감사받은후 98년중에
공개를 위한 주간사계획서를 제출하게 된다.

합병을 목적으로 감사인을 지정받은 신호금속은 계열사인 신호스틸 또는
동양철관과, 협신은 한진과 각각 합병할 예정이다.

소유와 경영의 미분리로 감사인을 지정받은 회사는 신무림제지(대표 이동욱)
경원세기(원하연) 오양수산(김성수) 이화산업(김만길) 삼립산업(이충곤)
대양금속(강석두) 세림제지(이동윤) 동원금속공업(이종희) 동일철강(장인화)
대신정보통신(이재원) 등이다.

증권당국은 감사인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대주주가 경영하고있는 회사에
대해 감사인을 지정하기로 하고 지정대상 회사의 대표이사 지분을 97년 40%
이상, 98년에는 30%이상, 그리고 99년에는 25%이상으로 정해놓고 있다.

< 박주병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