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방페레그린증권의 외국측 합작파트너인 홍콩페레그린증권(대표 필립토즈)
은 25일 신동방그룹이 대한종금에게 동방페레그린 주식 51.98%를 넘기는
바람에 수백억원대의 손해를 입었다며 신동방 대한종금 녹십자 대한제당 등
6개사를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또 이날 동방페레그린증권(대표 이준상)은 대한종금을 주주로서 인정할수
없다며 대한종금을 상대로 주주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홍콩페레그린측은 소장에서 "신동방그룹이 합작파트너와 협의도 않고
대한종금에 주식을 넘긴 것은 "소유주식을 팔 때는 합작상대방에게 우선
매수권이 있다"는 합작계약을 위반한 것"이라며 "이로인해 본사는 제1대주주
로서의 지배권을 부당하게 뺏기게 돼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됐다"고
주장했다.

한편 동방페레그린측은 소장에서 "최근 대한종금이 주식 51.98%에 대한
명의개서를 요구하고 있으나 합작계약 위반사실이 명백히 밝혀진 이상
주주권행사를 허용해 줄수 없다"고 주장했다.

홍콩페레그린은 지난 월 신동방그룹이 자사보유 동방페레그린주식 모두를
성원그룹이 갖고 있던 (주)대농, 코리아헤럴드, 내외경제신문 등의 주식과
맞교환하자 합작계약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분쟁을 벌여왔다.

<김인식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