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감독원은 감사인의 상장사 부실감사를 예방하기 위해 회계법인에 대한
감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증권감독원 원정연 심의위원보는 23일 한국강관 감사보고서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로 부실감사를 사전에 예방할 필요성이 높아졌다면서 앞으로 회계법인들
을 대상으로 조직감리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심의위원보는 이를 위해 우선 지난 4월 합동회계사무소에서 법인으로
전환된 23개 신설회계법인을 대상으로 빠르면 다음달부터 감사결과를 부서간
에 상호 점검할수 있는 내부통제시스템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원심의원원보는 미국 등 외국의 경우 감사인을 대상으로 한 소송이 많아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회에서 스스로 부실감사를 점검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면서 장기적으로 상장사에 대한 감리업무를 공인회계사회로
넘기겠다고 말했다.

대신 증감원은 회계법인에 대한 조직감리, 손해배상공동기금및 손해배상
적립금의 운영상황관리 회계법인의 평가업무를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원심의위원보는 이와함께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회계법인들이 외무감사
수임을 기피할 우려도 없지 않다면서 감사보수체계를 개선하고 감사인의
주석기재범위를 넓혀 감사인의 손해배상위험을 줄이도록 회계감사기준도
개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박주병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