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는 제2시내전화 컨소시엄에 지분 참여하겠다고 공시한뒤 이를
번복한 세림제지를 19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20일 하룻동안 매매
정지시키기로 했다.

세림제지는 지난 6월 제2시내전화 컨소시엄에 참여한다고 공시해 놓고
19일 이를 취소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