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종합금융 경수종합금융 세신 등 12개사가 사업보고서를 부실하게 작성해
증권감독원으로부터 경고 또는 주의조치를 받았다.

18일 증감원은 지난 1월부터 3월말까지 결산을 한 98개 상장회사의 사업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이들 12개사의 부실기재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중 경남종금 경수종금 세신 등 3개사는 법인세명세서 등 각종 명세서와
관계회사 거래내용 등 중요 재무상황을 누락시켜 증감원으로부터 경고및 각서
징구조치를 받았다.

증감원은 또 기재사항을 비교적 가볍게 위반한 경미한 신일산업 쌍용화재
동부증권 동아증권 대웅제약 국제화재 신한종금 한화종금 등 9개사에는 주의
조치를 내렸다.

상장회사는 증권관리위원회의 상장회사 재무관리 규정에 따라 일정한 형식과
기재내용 첨부서류를 갖춘 사업보고서를 매년 결산후 증감원에 제출해야 하며
이를 부실기재하면 경고 또는 주의조치를 받는다.

<최명수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19일자).